이통3사 2조5천억 ‘접속료’ 끝장 승부

일반입력 :2012/09/07 08:45    수정: 2012/09/07 09:17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마다 치러지는 연 2조5천억원 규모의 ‘유무선 상호접속료 산정(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10월 초 국정감사, 12월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해 이달 내 ‘2012-2013 유무선 사업자 간 상호접속요율’을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방통위가 2013년부터 이동통신3사 간 상호접속요율을 ‘단일접속료’로 적용키로 했지만, 선‧후발사업자 간 의견차이가 커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당시 방통위는 유럽 29국가 중 11개 국가가 단일접속료를 시행하고 있고 13개 국가가 예정 중에 있다며 도입을 예고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LG통신3사의 합병으로 SK-KT-LG 통신그룹 간 경쟁체제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 비대칭규제에 따른 접속료 차등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에 변화가 없어 후발사들이 이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과 올해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SK텔레콤 50.6%→50.3%, KT 31.3%→31.1%, LG유플러스 18.1%→18.6%로 큰 차이가 없다.■LTE 확산 ‘접속료 산정’ 변수

여기에 LTE 가입자가 지난달 1천만을 넘긴데 이어, 이동통신사가 VoLTE(Voice of LTE) 확산에 나서면서 단일접속료 전환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선전화 접속료는 18.57원이지만 인터넷전화는 10.48원이다. 때문에 시내전화‧이동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에 전화를 걸면 해당 사업자에게 10.48원을 지불하지만, 반대의 경우 18.57원을 내야 한다. 원가산정 등을 통해 PSTN과 VoIP 접속료 간 차등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단일접속료를 적용할 경우 2G‧3G-4G VoLTE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역시 단일접속료를 적용해야 유무선 접속료 간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현재 PSTN 가입자는 약 1천400만에 이른다.

여기에 방통위가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의 착신접속료를 받도록 검토 중에 있어 이 역시 단일접속료 전환 이전에 해결해야 될 숙제다. MVNO가 접속설비를 기존 이통사에 빌려 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통3사 간에는 단일접속료를, 이통사-MVNO간에는 접속료를 지불해야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접속료는 원가 외에도 통화량, 가입자분포, 경쟁상황, 기술 전반에 걸친 고려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추세라면 무선의 IP화가 유선을 앞지를 상황이기 때문에 유무선을 종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VNO에게 착신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놓고 방통위가 해외사례 등을 수집하며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MVNO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단일접속료 전환 놓고 사활 건 싸움

지난해 이통사가 유무선 상호접속요율에 따라 주고받은 접속료는 약 2조5천억원 규모다. 이 중 SK텔레콤 9천600억원, KT 9천억원, LG유플러스가 4천700억원, 이외 유선전화‧인터넷전화‧MVNO가 1천700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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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결정되는 접속요율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2010년 접속료는 2조7천억원 규모였지만 사업자 간 접속요율 하락과 접속통화량 감소로 인해 지난해는 약 2천억원 정도 줄어들었다”며 “올해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일접속료로 전환되면 그 타격이 후발사업자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