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영세 PC방 육성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2/12/06 16:38    수정: 2012/12/06 16:4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6일 영세한 PC방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선 후보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간의 매니페스토협약식을 통해 실천을 약속했던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통해 청취한 영세한 PC방 사업자들의 사업상 애로사항과 더불어 건전한 게임문화를 전파 발전 시켜나가는 주체로 PC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청소년 연령이 다르게 규정된 것을 동일하게 했다. 사행성 게임 확산, 해킹, 음란물 유통, 사기 등 불법PC방 영업 범죄 예방 교육은 지자체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이전하고 관련 전문 단체에 교육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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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PC방 사업자들이 지난 2008년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평균 2천500만원의 설비를 들여 금연 흡연 구역 구분 칸막이 설비를 시공했으나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는 다시 대규모 비용을 지불하여 칸막이를 철거하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한다. 또 흡연 구역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병헌 의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게임산업과 e스포츠 중흥의 중심이 됐던 것이 PC방이었으나 스마트 기기의 확산, PC방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이 더해져 PC방은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전하고 올바른 여가 생활을 위해서 문화부 차원의 PC방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함께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한을 유예 해줌으로서 중소영세상공인을 보호하자하는 정책의미와 함께 매니페스토 정책협약 실천 의미를 담은 법률개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