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SW정품사용-자산관리, 정부부터"

일반입력 :2013/01/23 14:15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정품사용과 자산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SW자산관리 활성화, SW구매예산 확보와 부당계약체결금지, 정품SW촉진활동에 대한 지원의무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SW진흥 기본계획에 'SW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부가 정품SW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SW구매와 사용에 관한 부당계약 체결을 금지 ▲정품SW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등을 포함한다.

전 의원측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해마다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새로운 SW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함에도 SW자산관리 미흡으로 인해 신규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SW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 손실은 국내 SW시장을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며 정책적으로 SW자산관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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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정부는 민간에 SW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부의 SW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를 깎고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같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W산업진흥법개정안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통합당 김성곤, 김윤덕, 김태년, 문병호, 박남춘, 배기운,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이학영, 정성호, 최민희, 홍종학 의원과 새누리당 강은희, 이만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