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점유율 합산법 발의…KT에 제동

일반입력 :2013/06/14 11:20

정윤희 기자

IPTV 시장 점유율 산정시 KT에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IPTV는 출시 당시 종합유선방송, 종합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합산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 한정했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유료방송 서비스는 IPTV출시 당시와 다르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 13조제1항)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등이다.

전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가 지난 3월 기준 800만 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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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운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통합방송법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