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거부냐, 조건부 재승인이냐”

일반입력 :2013/09/03 18:34    수정: 2013/09/05 15:52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중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에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라는 2가지 제재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두 안이 전체 심사가 아니라 핵심 심사 항목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두 안이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에서 결론짓지 못하고 동시에 방통위에 제안됐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조건 또는 조건부 재승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것은 규제 당국의 몫으로 들어간 셈이다. 나아가 제재 내용이 포함된 핵심 심사 항목이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이냐, 재승인 거부냐 혹은 새로운 제 3안이 결정되냐에 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심사안 연구반을 총괄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제재 수위가 지나칠 수 있다는 의견이 연구반 내부에서 나와 두 안을 모두 방통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현재 방통위에 제출된 심사안을 두고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지난 2일 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재승인 거부까지 이르는 제재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종편의 방송사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지상파나 다른 방송의 재허가 심사보다 제재 수준이 강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애초에 주어진 승인조건 이행 여부와 방송사업적인 성과,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인 역할을 고려해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이미 시행되지 않은 조건도 있는 상황 속에 재조건을 다는 것은 안된다며, 재승인 거부가 옳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두 안이 모두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심사안 내에 ‘또는’, ‘혹은’과 같은 용어로 명확한 규정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둘 중 하나가 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포함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이란 핵심 심사 항목이 전면 제외되거나, 핵심 심사 항목에 따른 평가 반영 점수만 매기고 세부 항목에 따른 제재 조치는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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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내부에선 제재안은 가혹하다는 의견이지만, 외부에선 조건 이행 여부는 어느 업계서나 명확해야 하고 언론이란 특성상 더욱 치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방통위는 “합리적인 심사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