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미디어 M&A, 공익심사 마련돼야”

일반입력 :2013/10/14 19:00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시 공익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합산규제 논란의 연장선상이다. 2개의 미디어가 결합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미디어 시장규제는 다양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야 한다며 인수합병시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은 점유율 규제와 관련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해외 사례를 조사한 정책자료집을 냈다.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플랫폼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한다. 에코스타와 디렉TV 합병시 점유율이 33%를 넘어 독점이 우려된다며 합병이 불허됐다. 영국서도 루퍼트 머독 계열의 ITV 지분 매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 인수 당시 공익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았다.

관련기사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후속과제 연구에 대해) 방송법 IPTV 법제 일원화 하는 부분은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시장규제원칙이 시장별로 상이하지만 다양성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언론사간 인수합병 기준 등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