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우려

일반입력 :2013/12/18 18:12    수정: 2013/12/18 18:32

송주영 기자

정부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정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발표된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관계장관간담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가 모인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경제와 고용,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으며 향후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뤄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며 “노사는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이뤄진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관계부처는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는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시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 앞서 재계는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투자,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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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