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소위 파행…단통법·합산규제 어쩌나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놓고 여야 대립

일반입력 :2013/12/23 15:43

정윤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등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던 미방위 법안소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전원 퇴장했으며, 새누리당 의원 5명만이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중단된 채로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오후 3시경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야당의 의사는 묵살한 채 진행되는 법안심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의원님들이 퇴장하신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미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125개의 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외에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등 ICT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된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미방위 법안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법안 심사 기회다. 단통법 등이 연내 통과되려면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뒤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를 거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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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하고는 있지만 정족수 규정 등으로 인해 여당만으로는 법안소위 의결이 불가능하다. 미방위 법안소위 의결은 참석자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방위 법안소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처리’를 즉각 이행하라”며 “일당독재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안심의에 대해 야당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