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선정 보도에 최대 과징금 제재

일반입력 :2014/04/17 16: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선정적 경쟁적 보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한 엄격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에 관한 방송 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을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방통심의위에는 이와 관련한 선정적 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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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내 방송심의 담당 관계자는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 내용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에 이르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 방송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24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