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불법사기 원천 차단

29일 법 개정안 시행…통신사 책임 강화

일반입력 :2014/11/25 12:00    수정: 2014/11/25 13:54

앞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시 표준결제창 사용으로 회원가입이나 이벤트를 사칭한 불법사기가 원천 차단된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도 스미싱의 등장으로 휴대폰 USIM에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이통사에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제공자에게 미뤄왔던 일이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천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사용으로 국민들이 소액결제 피해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해 왔다.

미래부 측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이후 소액결제 민원이 급감해 전년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는 87%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629건만이 발생했다”며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결제창 도입

앞으로는 사업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이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과 이용한도액 증액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해 지난해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MS 인증→USIM SMS‧OTP 인증으로 변경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도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을 사용했지만,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 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통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12월중으로 무상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통신과금서비스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의 위조, 변조,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개인인증을 위해 사용됐던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도입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거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됐고, 콘텐츠제공자는 전화연락 등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해 환불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토록 했다.

특히,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기준이 대부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법률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에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자의 결제인증 없이 결제를 시도한 경우 등 중대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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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