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 안 돼" vs 반KT "점유율 규제 필요"

통합방송법 공청회서 합산규제 찬반 격론

일반입력 :2014/11/28 19:19    수정: 2014/11/29 21:06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정부 공청회에서 합산규제를 놓고 유료방송사 간 격론이 펼쳐졌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놓고 이를 반대하는 KT진영과 반KT 진영이 맞붙은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2안은 유료방송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위 1로 제한하고 이를 3년 후 일몰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 모두 방법만 다를 뿐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시장에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고,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어떻게 균형 잡힌 규제를 만드는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인 케이블,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 여부, 방법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성기현 티브로드 본부장은 “동일서비스에 동일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찬성했다. 성 본부장은 “IPTV서비스를 하는 통신사가 방송을 하나의 끼워팔기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 방송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점유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합산규제에 관한 두 가지 안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며 반발했다. 김 부사장은 “2 안이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 중 KT만 유일하게 신규가입자 유치를 못하고, 기존 가입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치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격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강혜란 여성민우회 이사는 “추후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안에 명확히 명시하는 2안을 찬성한다”고 말하며 “단기적으로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시장경쟁을 위해 규제를 33%로 정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IPTV나 위성은 전국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며 “점유율 1/3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오지 중 위성방송만 받아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규제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해 신규가입을 받지 못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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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안을 선택해서 점유율 제한을 5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용수 미래부 과장은 “OTS와 DCS 허용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스카이라이프 상품만 결합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OTS와 DCS가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판매되고, 약정이란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전체 사업자와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