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형사고발

서울시 이어 행정기관도 불법 규정 '사면초가'

일반입력 :2015/01/22 10:38    수정: 2015/01/22 10:45

유사 택시 서비스인 우버가 국내에서 실정법을 위반, 검찰에 고발 조치 된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우버의 국내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만장일치로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거듭된 논란 속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우버의 경우 고객의 스마트폰 GPS 위치를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실정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9조 1항에 따라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일부에서 IT와 기존 서비스의 융합으로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정법과 제도적인 절차가 없다면 국민에게 편리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이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고발이 없어도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관리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검토한 이상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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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신고 없이 서비스 사업을 한 부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우버가 사업 신고를 하더라도 그 논의는 향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