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드론 재판, 美FAA 1100달러에 합의

FAA 드론 단속 권한 부여 의미

일반입력 :2015/01/25 23:13    수정: 2015/01/26 10:04

무인항공기 ‘드론’ 허가를 둘러싼 미국연방항공국(FAA)과 드론 애호가의 오랜 싸움이 허무하게 끝이 났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11년 드론 애호가 라파엘 퍼커 씨는 버지니아 대학의 구내에서 2kg의 드론을 날렸다가 FAA로부터 법 위반으로 1만달러(한화 약 1천82만원) 벌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몇 년의 공방을 거쳐 퍼커 씨와 FAA는 1천100달러(119만원) 합의에 이르렀다.

FAA는 퍼커 씨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을 조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퍼커 씨는 광고 촬영의 대가로 용돈 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

첫 논의는 법정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 2014년 3월 연방법원은 “FAA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런데 11월 항소법원은 “당분간 상업용 드론의 비행은 불법이며 FAA는 단속 권한이 있다”라는 재판을 뒤집는 결론을 냈다. 이때부터 드론의 운전 면허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록 합의로 재판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FAA는 별 다른 보람을 찾지 못했다. 1만 달러라는 금액도 FAA에게 있어 큰 돈이 아닌데, 고작 1천100달러에 합의가 성립됐기 때문. 아울러 퍼커 씨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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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에 걸친 싸움이 고액의 변호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것 같은 합의금으로 끝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드론을 둘러싼 대결은 끝이 났다. 반면 이 사건은 드론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FAA는 무인 항공기 비행을 단속할 권한이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다.

외신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드론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