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 상대 '승기'

홈&모바일입력 :2015/07/31 08:54    수정: 2015/07/31 11:52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인 스마트플래시로부터 피소 당한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연방법원이 중지를 결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특허보유관리업체(NPE) 스마트플래시는 지난 4월 미국 연방 순회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며 수 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실제 발명이 아니라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예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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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USPTO)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특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스마트플래시가 주장하는 특허가 단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실제 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삼성전자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됐다

스마플래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에 대한 다양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튠즈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상급 법원이 재심 판정을 내려 다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승소에 따라 애플도 해당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