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아직도 준비 안됐나?...“신청기간 늘려달라”

‘1개월→2개월’ 연장요구…정부 "검토해보겠다"

방송/통신입력 :2015/08/18 17:28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이 1개월로 돼 있다. 현재 제4이통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9~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기간 중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가 1개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장병수 KMI 기술총괄)

“제4이통은 허가 선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데 주파수할당 신청 기간을 1개월 연기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허가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으면 좋겠다.”(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

제4 이통 예비 사업자들이 주파수 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제4 이통 예비 사업자들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제4이통 주파수로 2.5GHz(2575~2615MHz), 2.6GHz(2500~2520, 2620~2640MHz) 대역에 대한 할당공고를 내고 한 달 간 허가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었다. 2.5GHz는 TDD 방식으로 와이브로와 이동통신, 2.6GHz는 FDD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예비사업자들이 할당기간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미래부가 할당신청 기간을 연장할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일단,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6월에 허가기본계획이 발표된 만큼 충분히 준비기간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올 연말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란 큰 틀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세부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예비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신청 시 납부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들이 단지 할당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기됐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으로 신청할 경우 1천646억원, 와이브로는 228억원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경우 할당대가의 10%를 할당신청 전에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병수 KMI 기술총괄은 “사업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통상 대기업들은 월말에 이사회가 있다. 8월말 공고가 이뤄지면 9월말 이사회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시기가 추석 연휴”라면서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고 보증금을 예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경매 관련 규정을 보면 단계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미래부의 주파수할당 보증금은 허가권도 없는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식 대표 역시 “주파수 할당공고에 신규사업자를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다”며 “기존 사업자는 주파수를 받으면 3개월이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4이통 신규사업자는 내년 허가교부서 발급과 함께 주파수를 받아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1년 동안 주파수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천646억원의 할당대가가 높고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파수 할당대가가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고 형평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파수 할당계획안이 신규사업자의 특성과 상대적 형평성,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잘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석 과장은 “보증금은 신청법인이 허가 선정이 됐음에도 망 구축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전파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며 “할당대가 역시 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산출한 것이고 다만, 신규사업자가 경매 없이 주파수를 할당받고 초기 투자비용도 낮출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6년으로 하는 등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이동통신3사는 제4이통에 우선 배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과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래부가 할당계획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투자의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무선국 커버리지 의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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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동통신3사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규환 실장은 “이미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광개토 플랜의 예측치를 훨씬 넘어섰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향후 주파수 공급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정된 전파자원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선정과 선정되지 않았을 때를 고려해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통신시장이 과점체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4이통이 진입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요금인하, 서비스 질 향상,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업자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지만 자칫 과거의 유효경쟁체제 때처럼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후생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