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배심원 재판만 네번째 '이례적'

'트레이드 드레스' 기각 때문…루시 고 "내년 3월 개최"

홈&모바일입력 :2015/09/03 08:41    수정: 2015/09/03 08:5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몇 년 째 특허소송 중인 삼성과 애플이 또 다시 배심원들을 불러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도 1심 배심원 재판만 네 번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2016년 3월이나 4월 경에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 산정을 위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열릴 재판에선 애플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 스마트폰 다섯 개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문제만 다룰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패시네이트, 갤럭시S 4G, 갤럭시S 쇼케이스, 메스머라이즈, 바이브런트 등이다.

삼성과 애플이 내년 3월 네 번째 1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그림은 지난 2012년 8월 1심 재판 장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재판일정 명령서(Case Management Order)를 공개하면서 “양측이 배상액 산정 재판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판매 데이터나 새 제품,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 등을 동원하는 것도 불허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내년 열릴 재판에서 삼성과 애플은 45분 간의 모두 진술과 한 시간의 최후 진술, 그리고 여섯 시간 씩의 증거 설명 시간을 갖게 된다.

사상 초유의 네 번째 1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5월 삼성 제품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기각한 때문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 고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릴 네 번째 재판에선 바운스 백(특허번호 381)과 탬 투 줌(특허번호 163), 그리고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금만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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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삼성 역시 애플을 맞고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배심원 평결은 2012년 8월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에 10억5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했다. 하지만 이후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 해 한 차례 더 배심원 재판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