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 7만9천원 인상안 제시…노조 "납득 못해"

추석 전 타결 불투명

카테크입력 :2015/09/16 13:25    수정: 2015/09/16 13:56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타결을 위해 임금 7만9천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전 협상 타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조합원 추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25차 임단협에서 노조 측에 임금을 포함한 일괄제시안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제시안에는 ▲기본급 7만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영업직 별도 논의)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 단축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1·2조의 8+9시간 근무를 8+8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생산량 보전 차원에서 근무자의 전환배치를 제안했다.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정기상여금 750% 가운데 570%를 기초급으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는 즉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제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졸속안"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하는 추가 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부터 잔업 거부에 들어간 노조는 오는 19일과 20일에는 특근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17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사 연대회의, 조선업종 노조연대와 함께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는 2차 파업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현대차 노사는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26차 임단협을 갖는다. 이와 함께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매일 실무교섭을 진행, 집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