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바전쟁서 오라클에 또 '한방'

美 법원 "저작권 고의침해 여부도 쟁점" 통보

컴퓨팅입력 :2015/09/19 22:07    수정: 2015/09/19 23: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라클과의 자바 전쟁 파기 환송심을 앞둔 구글이 또 다시 한 방 먹었다. ‘저작권 고의 침해’ 여부에 대한 공방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내년 3월 시작될 자바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고의 침해’ 부분을 쟁점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구글 요청을 거절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18일(현지 시각) 전했다.

구글과 오라클은 2010년부터 자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 내년 3월 구글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인지 공방

1심에선 구글이 승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오라클의 API 저작권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항소심 판결 직후 구글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미국에선 상고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심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은 내년 3월 경에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벌이게 됐다. 파기 환송심에선 구글이 오라클의 API를 활용한 것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을 앞두고 오라클은 “구글의 직간접적인 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또 앞으로도 고통받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구글의 침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하지만 구글 측은 파기환송심은 공정 이용 문제가 쟁점이기 때문에 저작권 고의 침해 여부는 다루지 말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8월 법원 제출 문건에서 “저작권법에선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실해 손해액, 혹은 법정손해액(statutory damages)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의성 여부는 법정손해액 관련 이슈에서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정손해액이란 피해자의 피해액 대신 법에서 정한 액수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정이용 아닐 경우 '고의침해' 여부 다루기로

재판을 담당할 윌리엄 앨섭 판사는 구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앨섭 판사는 내년 열린 파기 환송심은 두 단계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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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일단 구글의 자바 API 활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먼저 평결을 하게 된다. 이 때 구글이 공정 이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엔 오라클이 구글의 고의 침해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구글의 공정이용을 인정해 줄 경우에는 고의 침해 여부는 아예 다루지 않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