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배상금 공방…"재심요청은 시간끌기"

애플, 항소법원에 문건 접수…어떤 결과 나올까

홈&모바일입력 :2015/11/04 17:27    수정: 2015/11/20 11:0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삼성이 배상금 즉시 지금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것을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애플이 반박했다.

애플은 2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재판 내내 지연 전술을 써 왔던) 삼성이 이번에도 전원 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하면서 32일 간의 시간을 더 끌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 배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삼성과 애플의 최신폰.

■ 삼성, 배상금 즉시 지급 재심 요청하자 애플 곧바로 반격

이번 문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 9월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 핀치투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에 대한 삼성의 평결불복심리(JMOL)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고 판사는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 5억4천만 달러를 즉시 애플에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 판결을 했다.

삼성은 이 확정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0월 13일 루시 고 판사의 일부 확정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 (사진=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그러자 삼성은 일주일 뒤인 10월 19일 연방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삼성의 요청을 접수한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측에 오는 11월 13일까지 삼성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애플은 법원 요청을 받자마자 곧바로 반대문건을 접수했다.

이번 문건에서 애플은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이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략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포스페이턴츠 "애플도 질질 끌긴 마찬가지"

애플은 시간끌기 전략의 예로 삼성이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힌 부분을 꼽았다. 삼성의 청원을 받은 대법원은 12월 14일까지 사건이송명령서(Writ of Certiorari)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의 이 같은 행보가 재판 초기부터 계속해 왔던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도 무효 공방 중인 특허권의 재심 과정을 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 년 동안 여러 결정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항소 절차를 동원해 왔다”고 꼬집었다.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포스페이턴츠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애플이 왜 삼성에 대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삼성은 항소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면서 “항소 기각 판결이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은 모순된 언동을 금하는 ‘에스토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배상금 중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3억9천900만 달러는 사건이송명령서(Writ of Certiorari) 발급 대상이며, 나머지 1억1천400만 달러는 무효 공방 중인 핀치투줌 특허권(특허번호 915)과 관련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지난 8월 디자인 특허 관련 부분에 대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적 있다.

핀치 투 줌 등 일부 애플 특허 무효 판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인 915 특허권이다. 915 특허는 지난 해 12월 미국 특허청 내 항소기관격인 특허심판원(PTAB) 3인 재판부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915특허가 규정하고 있는 핀치 투 줌은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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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 특허권이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1차 특허 소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건 ‘에스토펠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