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 보안기술, 양자암호통신 진흥 특별법 발의

서상기 의원 "양자암호 보안, 신성장동력 육성"

방송/통신입력 :2015/11/05 11:35

국회에서 양자정보통신 기술 시연회가 열린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5일 ‘양자(Quantum)기술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양자 암호통신은 복제가 불가능한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을 통신에 적용한 최첨단 보안 기술이다. 이를 상용화 할 경우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IT 강국간, 기술투자와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대다수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미래 초연결 사회’의 이면에는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의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재앙적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사이버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대적 세력/국가의 사이버 위협에 더욱 손쉽게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 산업은 국가안보는 물론 미래의 산업가치 측면에서도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양자 암호통신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에서 ‘IT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양자(Quantum) 암호통신 기술을 선정키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양자정보통신 중장기추진전략안을 마련했지만 해외 경쟁 국가들의 진흥정책 및 R&D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에 지난 9월 SK텔레콤이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시연회를 국내에서도 재연하고,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

특별법에는 양자정보통신 육성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 지난 12월 우리나라 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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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부문의 퀀텀기반장비 구축사업 시행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양자정보통신 기술 최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기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