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세제도 개혁 합의…韓 ‘구글세’ 도입 '속도'

후속조치 등 거쳐 2017년 이후 개정 추진

인터넷입력 :2015/11/18 10:45    수정: 2015/11/18 10:51

조세제도 개혁에 관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합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구글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에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이본격화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다국적 기업들의 BEPS에 대응한 조세제도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개도국이 BEPS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할 것이며 G20 차원의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G20 정상화의에서 BEPS 대응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기업의 세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사진=뉴스1)

OECD에 따르면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은 매년 세계 법인세수의 4~10%에 해당하는 1천억~2천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해외법인 9천532개 중 절반이 넘는 4천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앱 판매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산시스템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와 이전가격(국외 특수관계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있다.

또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안을 발의, 유한회사들의 세금감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원 파악이 어렵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구글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세금간면혜택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한다”면서 “매출과 소득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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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지난달 한국을 찾은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국내 세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슈미트 회장은 “세금 자체는 선택이 아니다”면서 “구글세에 대해 정부에서 세법을 바꾸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후속조치 논의는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이 추진된다. 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적응하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교육,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