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소송'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원심 고수 땐 혁신 말살"

홈&모바일입력 :2015/12/15 08:15    수정: 2015/12/15 08: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 삼성이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에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접수했다고 리코드,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가 떨어져야만 상고심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대법원

■ 디자인 특허 이슈 대법원 상고는 122년 만에 처음

이번 상고 신청은 지난 2012년 1심을 진행했던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 관련 부분이다. 1심 당시 1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던 삼성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배상금 규모를 5억4천800만 달러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삼성은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결에 대해선 애플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미국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를 수용할 경우 122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된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 변호인들은 총 215쪽 분량의 상고허가 신청 문건을 통해 1심 배심원들의 평결이 잘못됐다는 점 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권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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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삼성은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특히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게 삼성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리코드에 따르면 삼성 측은 상고 허가신청 문건에서 “(하급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같은 판례가 계속 지속될 경우 혁신을 줄이고 경쟁을 말살할 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괴물들이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토대를 닦아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