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 93억달러 내놔"

자바 저작권 피해 산정…썬 인수금액보다 많아

컴퓨팅입력 :2016/03/29 10:38    수정: 2016/03/29 13:31

오라클이 구글과 6년째 이어 온 '자바 전쟁'에서 최고 93억달러치 손해 규모를 주장할 계획이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침해당한 자바API 저작권료를 비롯한 여러 손실을 합산한 액수다.

이같은 액수는 오라클이 구글과 처음 소송전을 벌일 때 요구한 피해 배상액의 1.5배에 달한다.

영미권 외신들은 28일(현지시각)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한 구글을 상대로 오랫동안 공방을 벌여 온 저작권 소송에서 최고 93억달러에 달하는 피해 규모를 주장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93억달러를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조8천억원이다.

오라클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역도 공개했다. 오라클은 구글의 자바API 무단 사용으로 인한 단순 라이선스료 피해액을 4억7천500만달러로 추산했다. 여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광고 및 앱과 콘텐츠 사업으로 얻은 부당이익 88억2천900만달러를 합한 금액이 93억400만달러다.

이는 오라클이 피해배상규모 산정을 위해 고용한 외부전문가 제임스 말라코우스키의 견해다.

93억달러는 6년전 오라클이 API 저작권과 특허 침해에 따라 입은 손실로 주장한 액수(최고 61억달러)의 1.5배 수준이다. 특히 이 금액은 자바를 소유했던 썬을 사들인 가격(74억달러)보다도 큰 숫자란 점에서 인상적이다.

자바 지적재산권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둔 오라클이 섭외한 피해배상규모 산정 외부전문가의 견해가 담긴 문건을 영국 IT미디어 더레지스터가 입수해 공개했다. [출처=https://regmedia.co.uk/2016/03/28/oracle-google-billions.pdf]

■ 2010년 8월 오라클 제소로 시작

양사 소송은 약 6년전인 2010년 8월 오라클의 고소로 시작됐다. 당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기술특허 및 API저작권 등,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61억달러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61억달러를 환산하면 7조1천억원 정도 된다.

오라클은 2012년 5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오라클의 자바 특허 관련 주장은 배심원 평결로 모두 기각됐고, 구글이 침해했다는 자바API 저작권 관련 주장은 배심원 평결에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구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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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2013년 2월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2차전(항소심)에 돌입했다. 특허 대신 저작권 침해에 무게를 싣는 전략에 집중, 10억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2014년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침내 자바API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 오라클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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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구글도 3차전에 나섰다. 2014년 10월 미국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 의견을 참고해, 올해 6월 구글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다툼은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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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전쟁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이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소송으로 2010년 시작됐다.

양사의 파기 환송심은 오는 5월 9일부터 열린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자바API 저작권침해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다룬다. 오라클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외신들은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근거로 다다음달 법정에서 오라클이 최고 93억달러라는 피해액을 주장할 것이라 봤다. IDG 보도에 따르면 이 숫자는 오라클이 구글에 입은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고용한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IDG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이 제시한 피해액은 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축소될 수도 있다. 오라클이 항소심 때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규모는 10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번에 주장하는 액수는 그 9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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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이 피해 액수를 대폭 늘려 잡은 까닭은

오라클이 지난 소송보다 피해 규모를 늘려 잡은 이유는 그 산정 근거를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의 누적 수익에서 찾기 때문이다. 6년간 거대하게 성장한 안드로이드 사업은 자바 없이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오라클의 피해는 그 수익에 비례한다는 식이다.

지난해 8월 초, 오라클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제출한 추가 소장에서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오라클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10년 이후 출시된 모든 안드로이드 제품과 애플리케이션 장터 등을 재판에서 다뤄야 할 '안드로이드 플랫폼 수입원'으로 총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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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라클은 기존 버전부터 '롤리팝'까지 안드로이드 주요 버전 6종과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웨어러블, TV, 차량용 플랫폼, 가전, 그리고 구글플레이 앱 150만건, 음악 1천800만건, 도서 500만건, 출판물 2천건 모두 소송에 결부시켰다.

구글 측에서도 오라클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해 제시해 줄 외부전문가를 고용했다. 아직 그가 산정한 피해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연히 오라클 측 전문가가 산정한 피해 규모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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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더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Malackowski의 견해를 반박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 본문은 "오라클의 피해규모를 산정한 외부 전문가는 저작권 피해를 다루는 법률적 표준을 무시하고 어떠한 전문적인 분석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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