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 건수 급감

“신고포상금 상향 후 불공정행위 감소”

방송/통신입력 :2016/04/22 14:06

올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 건수가 지난해 보다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와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시장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신고포상제는 통신 3사의 재원을 기반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혜택 차별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다.

그간 포상건수는 ▲2013년 5천904건▲2014년 1만5천279건 ▲2015년 3천127건 ▲2016년 20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작년 3월 신고포상금 상향(1백만원→1천만원) 및 불공정행위 신고대상 항목 확대(3개항목→9개항목) 등으로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했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당한 유통점과 해당 통신사에서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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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및 신고대상 확대 시행 이후 포상금 편취 목적의 허위, 악의적 신고 등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요건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완했다.

협회와 이통3사는 “신고포상제가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제도지만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정기적으로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공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