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없는 주파수 경매, 과거와 비교해 보니

방송/통신입력 :2016/05/02 15:07    수정: 2016/05/02 16:32

2016년 주파수경매가 시작 이틀만인 2일 종료됐다. 과거 2011년, 2013년 경매와 달리 과열 경쟁 없이 각사가 실리를 챙기면서 빠르게 주파수 주인이 결정됐다. 주파수 경매가 세번째 이어지면서 경매를 운영하는 정부도, 참여하는 사업자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쌓인 결과로 보인다.

■2011년, '과열 경쟁'-'승자의 저주'

주파수경매 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진 정부가 신청 사업자들에 대해 비교 심사를 거친 후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배분해 왔다. 첫 주파수 경매는 최종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입찰할 수 있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다음 라운드에 적용할 최소한의 입찰증분은 1%로 정했다.

경매 매물로는 800MHz 대역 10MHz 폭, 1.8GHz 대역 20MHz 폭, 2.1GHz 대역 20MHz 폭이 등장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8GHz 대역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83라운드까지 경매가 진행됐다. KT가 중간에 입찰을 포기하며 SK텔레콤이 승자가됐지만 입찰가격은 9950억원으로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 보다 2배나 높어졌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2.1GHz 대역에 단독 입찰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최저 입찰가격인 4455억원에 차지했다. KT는 800MHz 대역을 2610억에 낙찰받았다.

2013년, 과열경쟁 막기위한 복잡한 방식

2013년 주파수 경매때는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동시오름입찰은 50라운드로 제한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대역을 묶어 복수 밴드 플랜으로 제시했다. 입찰증분은 0.75로 정했다. 복잡하지만 모두 과열 경쟁을 막기위한 조치다.

1.8GHz 대역 35MHz 폭과 15MHz 폭, 2.6GHz 대역 40MHz 폭이 매물로 나왔다. 당시 KT 인접 대역 1.8GHz 15MHz(D블록) 폭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D블록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과, 경매에 포함된 밴드플랜2를 구성하고 입찰가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D블록을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밴드블랜 1에 베팅했지만 입찰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밴드블랜2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2.6㎓는 LG유플러스가 4788억원, 1.8㎓은 SK텔레콤이 1조500억원, 1.8㎓은 KT가 9001억원에 가져갔다. 최종 낙찰가는 2조4289억원이다.

2016년 세번째 주파수 경매...실리 챙긴 이통3사 '조기 종료'

올해 주파수경매는 700㎒대역 40㎒폭, 1.8㎓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40㎒폭과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 매물로 등장했다.

경매방식은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경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혼합한 방식을 적용됐다. 동시오름입찰의 최소입찰가격은 이전 라운드 낙찰가의 0.75%로 결정했다. 또 이통사 한 곳이 경매에서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은 최대 60㎒며, 광대역 주파수는 1개까지만 할당이 허용된다.

이번 경매는 최저경쟁가격만 2조5천779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관심을 모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매 시작 이틀, 단 8라운드만에 조기 종결됐다.

SK텔레콤은 2.6GHz 대역 40Mh폭, 20MHz폭을 각각 9500억, 3277억에 낙찰받았다. KT는 1.8GHz대역 20MHz 폭을 4513억에, LG유플러스는 2.1GHz대역 20MHz폭을 3816억원에 차지했다. 700MHz, 40MHz폭은 유찰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6라운드 입찰 이후 7라운드와 8라운드 연속 입찰자가 없어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A블록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이 가져간 2.6GHz 40MHz 폭을 제외하면 모든 블록이 최저경쟁가격으로 낙찰받았다. SK텔레콤이 2.6GHz를 헐값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KT와 LG유플러스가 견제했을뿐, 나머지 대역에 대해선 타사에 대한 견제보단 실리를 챙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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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경매는 과거 두 차례의 경매에서 제기되었던 과열경쟁이나 경쟁사 네거티브 견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각 사에 필요한 주파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각 사 역시 이번 경매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T 측은 "이번 경매가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경매라고 판단하며, 국민편익 증대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LG유플러스는 "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주파수 정책을 통해 각 사업자가 이번 경매에서 필요로 했던 주파수를 적정한 가격에 확보했으며 통신산업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1MHz당 가장 적은 낙찰가격(5년 기준, SK텔레콤 106억, KT 113억, LG유플러스191억)으로 주파수를 확보해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