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30%로 상향 추진

신용현 의원, 미래부 고시사항 법으로 상향입법

방송/통신입력 :2016/09/05 09:32    수정: 2016/09/05 17:08

단말기 공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 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면서 "단통법 폐지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 '미래부 고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

그러나 작년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4~5%를 이미 가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미래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규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고시규정을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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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30% 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