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안내·고지 의무 강화된다

약정 만료일 기준 문자메시지 2회 의무 발송

방송/통신입력 :2016/10/04 15:48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와 중고폰·자급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부 측은 “20% 요금할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신문·방송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하는 가입자들이 20% 요금할인 제도를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말부터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요금할인 가입 안내·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이통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에 대한 20% 요금할인 안내·고지를 더욱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편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키로 했다. 따라서 약정만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과 이후 2회에 걸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아울러,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과 가입혜택·조건,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된다.

요금할인 안내·고지 채널도 확대해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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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 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