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비과세...지원금 부풀려져"

신경민 의원 “부가세 제외해 공시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10/06 11:52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누려야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원금 10% 비과세, 소비자가 받아야할 혜택

단통법 이후에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

즉 단통법 이후의 공시지원금은 법률로써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통신사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누리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경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했다는게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를 가정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할 면세 혜택인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행태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마치 자사의 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리기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혜택, 지원금으로 부풀려져

신경민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통해 추산해본 결과, 단통법 이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면세 혜택이 지원금 부풀리기에 쓰인 것으로 분석했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2천만명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원의 10%인 4천억원이 지원금으로 과대 포장됐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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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은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다. 이를 이통 3사가 지원금 부풀리기로 자사의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이를 관리 감독 했어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 직무방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후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