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2주 뒤 의결

"지상파-유료방송 갈등 해소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6/10/06 17:06    수정: 2016/10/06 19:06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2주 뒤 의결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2주 후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OBS를 비롯해 방송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OBS가 새로운 재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거의 만들었고, 다다음주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 콘텐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방통위, 방심위 등 증인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방통위의 권한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만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재송신 대가 산정을 가구 기준이 아닌, 단자수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문제점도 제기했다.

최근 MBC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방송중단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계약대로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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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다른 권한이 빠지고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만 남았다”면서 “해외도 단자수 기준으로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기도 하고, 계약서상 대가 산정 기준이 ‘가입자’로만 표현돼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케이블TV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에 대해 “IPTV와 이동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결합상품 문제 개선을 위해 케이블TV도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