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허가' VPN 금지

정부 인터넷 검열·감시 강화 시도

컴퓨팅입력 :2017/01/25 11:38

중국서 허가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 서비스가 금지된다.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지디넷은 24일(현지시각) 중국이 '만리장성 방화벽(Great Firewall)' 우회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참조링크: China cracks down on 'unauthorized' VPNs]

중국은 나라 안팎을 오가는 인터넷 트래픽 흐름을 감시하는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유명하다. 만리장성 방화벽은 인터넷의 금지된 콘텐츠가 수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자동으로 중단시켜버린다. 중국 공안부가 사회안정을 명분삼아 1998년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서비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지 인터넷 검열 강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의 인터넷 감시와 차단 목록을 무력화하는 VPN을 비롯한 감시 우회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앞서 2012년 12월에 이미 만리장성 방화벽에 VPN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추가했다.

이후 검열 방식은 더 강화됐다. 지난 2015년 4월 미국 정보인권 시민단체 시티즌랩은 국경지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사이트 도메인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퍼붓는 신기능 '만리대포(Great Cannon)'가 추가됐다고 제보했다.

[☞관련기사: 中방화벽 '만리장성', 해외 VPN 원천차단]

[☞관련기사: 美 단체, 中 사이버 무기 '만리대포' 경고]

중국 공업화신식화부(工?和信息化部)는 지난 22일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unauthorized)' 웹 플랫폼 및 서비스를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조링크: 工?和信息化部?于?理?范互????接入服?市?的通知]

영어로 번역된 인용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측은 "정보기술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지난 수년간 발전하면서,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시장에 많은 발전 기회를 맞았다"면서도 "그러나 무질서한 발전은 시급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검열. 감시. 감청. 프라이버시. [사진=Pixabay]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ISP, VPN사업자, 데이터센터, 콘텐츠전송망(CDN)은 모두 정부 당국의 면허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이 발급한 면허에 특정된 권역 밖에서 운영되는 어떤 사업이든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은 "시장 질서 바로잡기 …(중략)… 와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장려"할 "청소"라고, 정부 측은 주장했다.

정부 측은 허가를 의무화한 서비스 가운데 VPN을 "불법적인 권역간 교차 비즈니스 이슈"로 묘사하며 통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는 "통신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권역간 교차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VPN을 포함한) 자체 및 임대 회선 및 다른 채널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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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디넷은 다시 말해 중국 규제당국은 국경을 넘나들어 중국에 위치하지 않은 데이터센터나 서버와 연결되게 만들어 "통신사업 운영행위"를 하는 어떤 유형의 VPN 서비스든 금지하길 원하는 셈이라고 평했다. VPN을 사용해 IP주소를 숨기면서 현지 정부의 감시, 추적이나 서비스 차단을 회피하던 시민들을 색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감청활동,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통과된 감청법안 '스누퍼 차터', 이밖에 이란과 터키 등 다른 나라의 제도가 사람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 통제하고 때로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영국은 '통례를 벗어난'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데, 그 수단으로 검열을 전제한다. 중국은 웹을 통제하는 차단 범위가 온 나라에 걸쳐 있거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장벽이 자동으로 현지 시민들의 특정 웹사이트 및 서비스 접속을 막아버린단 점에서 한층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