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대비 아날로그케이블 종료 근거 마련”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후속조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17/02/13 12:00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3월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 전환 시행 세칙 생긴다

우선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주파수 효율성 때문에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하기를 희망하지만,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따라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유료방송 요금제는 인가에서 신고로

유교방송의 신규 요금제 출시는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만 요금 인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군의 개발,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돼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과 함께 그간 불균형적이었던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된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요금 상한제를 두고 있고 IPTV는 기준요금 표시의 요금 정액제다.

■ 케이블TV 시설변경허가 규제 사라진다

시설변경허가와 준공검사 폐지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 검사 부담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가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과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유료방송 소유 겸영 규제 폐지 + SO 규제 완화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와 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케이블TV 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복수 지역채널을 허용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는 1개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SO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 복수운영을 허용해 사업운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SO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어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권은 법인 단위로 단일하게 통합해 실제 사업 운영과 경쟁이 MSO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허가권 통합으로 위성방송, 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SO에만 과도하게 쏠린 잦은 재허가 심사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 TV홈쇼핑 재허가 제도 개선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결정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TV홈쇼핑 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한다.

또한 SO 재허가와 TV홈쇼핑 재승인 절차,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사문화된 콘텐츠 동등접근 폐지, 망 동등제공은 확대

IPTV 도입 당시 콘텐츠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담았으나, 실제 모든 콘텐츠를 다른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받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방송법과 IPTV법의 금지행위를 통해 사후규제할 수 있어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이후 IPTV 3사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과 케이블TV도 IPTV방식의 전송망 혼합 이용이 가능하므로,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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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이라며 “다만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