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민원 1위는 ‘계약해지·위약금’

지난해 하반기 민원 중 23.1%로 가장 많아

방송/통신입력 :2017/03/28 10:43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민원 중 ‘계약해지·위약금’ 접수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삼성전자, K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민원 2천22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별 민원 건수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515건(2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 측은 방송통신 분야의 결합판매와 결합상품 등 유통구조와 계약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계약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규모 또한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업체별 민원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58건(20.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운영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중 한 곳으로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휴대폰,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방송통신 분야 민원 중 ‘해지·위약금’이 515건(23.1%)을 차지했으며, ‘기기 및 서비스 품질’ 293건(13.2%),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284건(12.8%)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민원 현황은 LG유플러스가 458건(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302건(13.6%), KT 248건(11.2%), SK텔레콤 231건(10.4%), LG전자 93건(4.18%) 순으로, 이통3사와 단말기제조2사에 전체 방송통신민원의 약 6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약정 할인 등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더불어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다양한 요금체계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 결합상품 등 이동통신 계약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 된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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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가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압박 여부와 소비자 권익 침해 실태는 물론, 위약금 산정과 부과의 적정성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향후 분기별 방송통신분야 민원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민원을 통해 드러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제안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