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결합상품 가입자 통계 오류투성이"

김성수 의원 “방통위 직무유기, 검증 절차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7/06/15 11:45    수정: 2017/06/15 11:46

방송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자료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자료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특정업체 봐주기’란 의혹마저 제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발표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수만 2015년도 동일기간 가입자 수보다 과도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2016년 경쟁상황평가에서 조사된 사업자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015년도 수치와 모두 동일해야하지만 차이가 발생한다. SK군의 가입자 수는 약 5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7만명, 1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 결합시장 규모는 방송시장 매출 4조7천200억원과 통신시장 매출 35조2천900억원을 합치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라며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인데 이것이 단순한 집계 방식의 차이인 것인지, 특정사업자가 규제회피를 위해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조사대상과 자료제출 기준 등이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SK군의 경우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결합상품 계약건수가 아닌 방송상품 회선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2015년과 2016년 보고서의 결합상품 가입자와 점유율 현황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합상품 현황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가입자 현황 자료에 근거해 작성되지만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 제출 요구에는 “원자료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들이 차기 자료 협조에 응할 때 공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분석하는 측 방통위 또는 KISDI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비공개 원칙을 보증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쟁상황 평가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사업자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방통위의 답변은 보고서 자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주무부처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단, 평가위원회, 방통위 상임위원 등의 검토와 검증체계에도 불구하고 수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발견하고도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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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통계가 틀리면 현실과 어긋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규제와 더불어 통신사간 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가 결국 국민을 위한 통신정책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별도의 경쟁상황 평가 도입은 물론 사업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정확한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