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뭐 하나"…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물 건너가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어려워져…시민단체 ‘입법기능 마비’ 비판

방송/통신입력 :2017/06/16 10:24    수정: 2017/06/16 10:26

“국회 가계통신비 입법기능이 3년째 마비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들더라도 국회가 법안을 논의해야 실현 가능하다. 국회가 일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는 상임위에서 법안논의가 끝나야 하는데,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논의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마치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논의조차 한번 못하고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녹소연 측은 “기본료 폐지는 2011년부터 논란이 지속된 오래된 문제”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작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대로 논의됐다면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의 경우 사실상 국회에서 폐기시킨 꼴이 됐다”며 “단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는 한시조치로 9월30일 일몰되는 조항인데, 이를 조기 폐지하기 위한 기회는 6월 국회 밖에 없었음에도 이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토론회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는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다음 법안 논의는 정기국회에 이뤄진다.

특히, 6월 국회가 22일 본회의 1회만 예정돼 있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돼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과 의결을 거치려면 16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녹소연 측은 “단통법을 관장하는 국회 미방위가 오늘까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사실상 마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 등 주요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들은 이미 국회에 법 개정안으로 모두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이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기본료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상호, 배덕광, 오세정, 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총 4건이며, 단통법 관련 법안 신경민, 박홍근, 고용진, 신용현, 배덕광 의원 등 총 17건이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 요율 30% 상향 입법 및 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유심폭리방지법(신경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선택약정할인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다수 발의돼 있다.

특히,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천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국회가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시켜 주면, 통신비 10% 인하효과는 국회 의결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게 녹소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국회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 뿐 아니라,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오랫동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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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측은 “국정위는 위원회대로 대통령의 공약이행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줄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며 “그에 따른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하고 특히 국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정부 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제정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가 사실상 마비된 국회 미방위가 조속히 정상화 돼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