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발간

게임입력 :2017/08/18 17:42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 현황 등을 담은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7 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 연감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56만6천897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5만2천166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애플을 통해 유통된 게임물이 전년보다 6만8천286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증가와 달리,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1천499건으로 전년 대비 131건 감소했다.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938건으로 전년 대비 57건 증가한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561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감소했다.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소위 뽑기방의 호황으로 크레인 게임물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83건 증가했다.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청소년 이용가 PC온라인 게임물은 2015년에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제공 게임물과 키즈 카페 등의 교육학습용 게임물이 일제히 등급분류 신청되는 이슈가 사라짐에 따라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플랫폼별로는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33.2%), 아케이드 게임물 420건(28.0%), PC온라인 게임물 363건(24.2%), 모바일 게임물 219건(14.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16년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업무는 총 230건을 실시하여 164건(71.3%)을 단속에 성공했으며,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총 1천707건 처리했다.

    또한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는 총 5만3천083건 실시하였으며,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5천74건, 시정권고 4천657건, 수사의뢰 40건, 행정처분의뢰 26건을 조치했다.

    게다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는 총 4천216건으로 전년(3천557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 게임물 신고 사이트에는 2007년 이래로 가장 많은 3천908건이 접수되어 불법 게임물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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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2016년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된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을 대상으로 미국(ESRB), 유럽(PEGI), 일본(CERO)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비교한 결과, 이용등급 일치율은 한국과 일본 76.8%(396건 중 304건 일치), 한국과 유럽 74.7%(419건 중 313건 일치), 한국과 미국 68.9%(430건 중 29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전년(75.1%)보다 소폭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과 이용등급이 일치한 게임물 가운데 내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표현은 전년과 동일한 ‘폭력성’으로, 한국과 유럽 59.1%(313건 중 185건 일치), 한국과 미국 58.2%(299건 중 174건 일치), 한국과 일본 45.9%(304건 중 13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