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선고…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

재판부, 오후 2시 30분 판결문 낭독 시작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5 08:20    수정: 2017/08/25 08:2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히고, 형량을 정한 근거를 제시한 후 형량을 선언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다섯 명의 피고인에게 양형 이유를 각각 설명하면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시간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이 받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을 판결 초반부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결 여부는 선고 초반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총 다섯 가지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 등을 토대로 이 다섯 가지 혐의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정 씨 승마 지원이 이 부회장 뇌물 혐의와 연결되는 핵심 행위"라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 지가 선고 공판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지난 7일 구형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피고인들 역시 징역 7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만약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일단 구치소로 돌아간 뒤 귀가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평소 대법정서 진행돼 왔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은 이 날 이 부회장 선고 공판으로 인해 중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