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최소 800MHz폭 적정대가로 할당해야”

방송/통신입력 :2017/08/31 16:37

“5G 주파수 할당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또 사업자당 최소 800MHz 폭 이상의 충분한 대역폭이 주어야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적정한 할당대가가 산출돼야 하고 전파사용료 또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재로 여겨지는 5G 네트워크 구축이 임박한 가운데 막대한 짐을 떠안은 통신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5G는 4G 대비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지만 통신사의 투자여력은 축소되고 있다”며 “ICT 시장 융합 트렌드에 따라 CPND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최근 국내 ICT 정책은 가계통신비 논의에만 집중돼 글로벌 5G 경쟁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투자 불활실성은 물론 ICT 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상필 실장은 “통신사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익은 CP와 포털이 가져가는 상황으로 생태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CP와 포털의 네트워크 이용료 조정, 제로레이팅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서비스 경쟁 촉진과 투자 경쟁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의 준조세 성격의 비용은 5G 신규 네트워크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는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전파사용료도 연간 2천500억원에 달한다. 무선국 검사수수료와 등록면허세도 연간 5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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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에서 지출된 돈이지만 이동통신 소비자나 산업에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로 포함된다.

윤 실장은 “5G 서비스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 마련돼 이용자 편익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데 통신사업자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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