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격, 거래 조건 등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17/09/25 12:00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 4대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분야는 소비자 피해자구제 접수(2015년 1천348건→2016년 1천689건→2017년 8월까지 1천193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된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 지연 배송이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는 견인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공정위 측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품 선택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업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결정하고 할인항공권의 경우 구매 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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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실 물품에 대해 배상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힌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또 자동차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이용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comsumer.go.kr)'을 통해 거내내력,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