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이통사 결합상품 법 위반 9건”

단통법 시행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결합상품 위주

방송/통신입력 :2017/10/03 11:38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 중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결삽상품 가입자 모집으로 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9건, 과징금은 109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이통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이다. 과징금 총액은 2천884억원이다.

이 가운데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해 동안 다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는 총 9건으로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천786억원이다.

지난 4년간의 사업법 규제가 2013년 한 해에 쏠린 것은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분리돼 2014년 단말기 유통법으로 따로 시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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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결합상품 쪽에 무게가 쏠렸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