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 없앤다”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과학입력 :2017/10/10 15:14

유전자 치료 연구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유전질환,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만 유전차 치료 연구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다른 질병의 경우 유전자 치료 연구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용현 의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연구 가능성을 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 유전자 치료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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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