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 필요성 낮다”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방송/통신입력 :2017/11/01 17:11

KT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를 두고 입법을 통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광석 KT 재무실장은 1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 8월23일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10월2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규개위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 수준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외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함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고 기업의 요금설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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