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출퇴근 카풀 규제 완화해야"

'시간선택제' 고발 입장 밝힌 서울시에 철회 요청

인터넷입력 :2017/11/08 14:08

카풀 앱 풀러스가 지난 6일 도입한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대해 서울시가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풀러스와 스타트업 업계가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카풀 운전자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풀러스는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택한 뒤 일주일 중 닷새 동안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카풀 출퇴근 시간선택제가 자가용을 유상운송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과 위반이라고 맞섰다.

풀러스 측은 8일 "지난 7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다양한 검토를 거쳐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풀 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지난 6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다"며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될 ICT 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같은 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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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고발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해 풀러스를 고발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업체가 한국이었다면 규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고 조사됐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 역행하는 이번 고발은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