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협의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나

총 20명…정부 5 전문가 5 업계 7 시민단체 4

방송/통신입력 :2017/11/10 10:00

민간과 정부 내 관련부처가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20명의 위원으로 1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킥오프 회의는 20인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시작하고 추가 위원 선정이 가능하다”며 “첫 회의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에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등 총 20명의 협의회 위원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위원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나올 경우 위원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

또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위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

우선 킥오프 회의에 참여한 통신정책 전문가로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교수, 황인태 전남대 교수 등 네명이다.

소비자 시민단체 참여 위원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다.

업계 이해관계 당사자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알뜰폰 업계, 유통 업계가 꼽혔다.

이통 3사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승용 KT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등 3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단말기 제조사에서는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김정태 LG전자 상무가 참여한다.

또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알뜰폰 업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유통업계를 대표해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김선민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위원으로 협의회에 참여한다.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전성배 국장은 “100일 간의 활동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2월말 정도까지 월 두차례 정도, 혹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논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논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다음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 일문일답.

- 국회 교섭단체 추천한 위원은 누구인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게 좋겠다. 당 추천 인사 공개해도 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명씩 추천했고, 자유한국당이 아직 추천을 하지 않아 자리를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 정당 두곳 추천한 위원은 전문가로 분류됐나?

“정당 추천 위원은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에 포함됐다.”

- 국회서 법안 통과 과정도 있으니 자유한국당의 참여가 중요해보인다.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빼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려한다. 자유한국당에도 참여를 꼭 해달라고 의견을 드렸고 전문가 추천 형식으로 했고 빼고 가지는 않는다. 끝까지 기다릴 문제다. 지금 당장 후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해지는대로 두 번째나 세 번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어떨지는 모르겠다. 참석이 어려워 안된다고 하더라도 논의 내용 자체가 정리돼서 이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사회적논의기구라고 부르다가 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로 이름이 왜 바뀌었나?

“사회적 논의기구라고만 하니까 뭘 논의하냐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평이 있었다. 논의 대상인 가계통신비를 앞에 붙이면 이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네이밍을 한 것이다.

이전에도 구성이라든지 심도있게 이름을 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을 관행적으로 말한 것이다. 정책을 협의하는 협의회라고 칭하기로 했다.”

- 협의회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가.

“어디 산하냐고 따져본다면 정부 내 범부처 협의회라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가 많이 관여된 문제지만 기재부나 산업부 쪽에서 따질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 조율 기능으로 국조위도 있다.

이전에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총리실 내 조직으로 하는 것은 훈령을 만들고 직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작업만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정부 내 범부처 기구로 보는 것이 맞다.”

- 정부 관련 부처에서 공정위는 빠져있다.

“특별히 배제하거나 뺀 것은 아니다. 공정위도 참여하면 좋지만 여러 부처 다 참가할 경우 정부 인사가 많아지는 점도 있고 통신비 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쪽으로 정했다. 추후라도 참석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의도적 배제는 아니다.”

-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 것처럼 밝혔다.

“회의를 공개해서 공유하고 폭넓게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럴 경우 회의 진행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나 공개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해야 할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논의 과정이 최종 의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회의 자체는 자우로운 토론을 하도록 하되 회의가 끝난 뒤 내용을 브리핑하고 회의록을 남겨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회의 자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협의회의 논의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충분히 논의되거나 최종 정리 단계로 되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협의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겠다.”

- 협의회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최종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법 과정도 중단되나.

“협의회가 논의한 내용 중 유의미한 것이나 참조할 사항이 있다면 올 하반기 법개정 과정 중에도 일부 참조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회 논의가 최종 결정이 나서 결론이 된 내용이 입법으로 결론되어지고 당위적이나 순차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주제를 한달 논의해서 정리되서 어떤 법에 필요한 논의이고 국회서도 필요하다면 중간 결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체 협의회 진행과 법 개정은 병행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 결과가 나와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요구나 필요성에 부응해 입법 과정 차질없이 하겠다.”

- 이해관계가 극명히 엇갈리는 주제가 있을텐데 다수결이라든지 최종 결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전체를 망라했다고 하지 못하더라도 대표성 지닌 이해관계자가 다수 있다.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어보인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이 노출되고 정리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도출이 안되는 사안은 각각의 의견을 같이 병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협치된 의견으로 가도록 협의회가 진행하겠지만 그것이 안되더라도 각각의 의견은 병기할 생각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인위적으로 끌고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까지 다루나?

“모르겟다. 협의회 내에서 어떤 의제까지 다룰지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 국회나 언론에서 많이 논의됐던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보편요금제가 있고 기본료 폐지도 의제로 상정될 것 같다.

이 문제는 협의회에서 어디까지 다루고 의제 순서를 정할 문제다.

특별히 어떤 의제 배제하거나 특정 의제를 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네트워크 구축 관련이나 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모두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통신비 주제와 연관돼 많이 논의된 것이 협의회 의제가 될 수 있다. 또 의제로 선정하고 순서도 긴급한거나 국회 논의과정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 100일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의제 가이드라인이 있나?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제는 있지만 정부가 이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맵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 논의해보고 그 다음을 어떻게 정하든지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처럼 정부 정책 결정에 구속력이 있나? 여론조사 계획도 있나?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총리실 내 조직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훈령 만들고 조직갖추고 법적 근거 만든 다음 했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일단 여러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공론화위원회와 다르게 이해관계자가 직접 논의하는 구조다. 그런 의견을 많이 받을 것이고 여론조사는 필요하다면 만약에 할 수도 있는데 예견하는 것처럼 설문조사 방식에 따라 좌우되는 방식에 있어서 협의회가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고, 이 준비를 위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제대로 못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 사회적논의기구 취지가 있다면 일반 국민의견 수렴 통로도 가질 것인가.

“일반 이용자인 국민의 의견 창구 필요한 것 같다. 게시판 형태로 할지 공청회나 토론회 많이 할지도 같이 고민하겠다.”

- 보편요금제를 담은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협의회 안건에 들어가변 정부의 입법 발의 프로세스는 중단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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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절차 진행중인데 이는 절차대로 할 계획이다. 이를 되돌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진행을 하되 사회적논의기구 의견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부분 또는 수용할 수 있다면 법 내용 수정 보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협의회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정부도 수용적 입장으로 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