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결합판매 경품 15만원으로 제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기준 고시 제정

방송/통신입력 :2017/12/20 17:35    수정: 2017/12/20 17:35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15만원이 넘는 경품을 지급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는 2만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3만원으로 경품액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고시 제정안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뜻한다.

■ 결합상품 경품 가이드라인 왜 나왔나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신규 가입자에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이용자 차별행위로 본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라는 건 언뜻 보기에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현금이나 상품권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며 “(경품 액수는 결국) 요금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용자의 것들을 돌려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비용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이자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지만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결합 경품 고시, 내년 상반기 시행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했다.

또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하고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해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3만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기존 기준 금액은 초고속인터넷이 19만원, 유료방송과 인터넷전화는 3만원이었다.

이동전화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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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20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