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검 "권력과 재벌간 검은 거래, 뇌물죄로 단죄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17/12/27 17:25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 특검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스1)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최 씨 측에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 12일 이뤄졌다고 계속해 주장했다. 이는 두 사람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난 날(9월15일)보다 3일 앞선 시점이다.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단독 면담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심 때부터 명확히 증언했던 내용"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단독면담을 주관하고 책임졌던 경제수석의 명확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은 객관적인 여러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독대 사실을 계속해 부인하고 있다"며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독대를 최초 독대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삼성 측이 애초에 말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 법정에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말을 사줬기 때문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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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