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내년 2월 5일 선고

디지털경제입력 :2017/12/27 19: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이 내년 2월 5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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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 정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만약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청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