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집단소송 참여자 3500명 돌파

법무법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책임추궁 필요"

홈&모바일입력 :2017/12/28 15:41    수정: 2017/12/28 15:43

애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기 때문이다. 브랜드 신뢰도가 높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애플이지만, 이번 사태로 이전의 명성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내 애플 소송 건수는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휘명과 한누리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일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오전부터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 시작한지 반나절이 채 안 된 오후 2시30분 기준 3천5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누리는 아이폰X 이전 모델인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SE·7·7플러스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팀 쿡 애플 CEO (사진=씨넷)

한누리 측은 "애플은 지난해부터 성능 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은폐 시행사건은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객의 충성을 배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휘명에는 현재까지 20~30명의 원고인이 모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휘명은 다음주 초까지 현재 모집한 당사자들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모집된 인원은 추가 소장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취지에 따른 변경인지 알리지 않았고, 제품 사용에 있어 기능적인 장애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침해한 데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손괴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송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법 제4조의 소비자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만큼 침해행위 중지, 정지 등도 진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9천999억 달러(약 1천76조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 소송들은 1억 달러 내외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추운 환경이나 오래된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늦췄다고 인정했다.(사진=씨넷)

집단 소송에 착수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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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일반 소송은 선고까지 6개월이 걸리지만, 만약 애플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경제, 기업, 사회 파장에 있어 여러 요소를 검토,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1년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왜 이 같은 기능을 구현했는지, 배터리 노후화가 아이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