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간편결제 규제…사기 방지 목적

결제 한도 최대 80만원까지 제한

인터넷입력 :2017/12/29 11:09

중국이 스캔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를 규제한다. 금융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7일 QR코드, 바코드 결제 등 스캔용 코드를 이용한 결제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은행은 QR코드 결제 한도를 500위안 또는 약 76달러(약 8만원)로 제한한다. 추가 보안 장치를 적용할 경우 5천위안 또는 765달러(약 80만원)까지 제한을 늘릴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스캔용 코드로 이뤄지는 결제 금액 한도를 제한한다.

은행은 또 QR코드에 대해 토큰화, 만료 일자 설정, 위조 방지 조치를 채택하게 할 계획이다. 또 암호화, 수시 업데이트, 보안 모니터링,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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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 주요 모바일 결제 회사 알리페이와 텐센트 모두 이번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중국인민은행은 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QR코드를 어떻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타 은행·결제 기관에게 자율 규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