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악용 위험...시중은행 집중 점검"

최종구 위원장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여부 조사"

컴퓨팅입력 :2018/01/08 15:53    수정: 2018/01/08 16:00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상화폐가 범죄·불법 자금을 은닉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행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현장점검에서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와 거래에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온 시중은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6곳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통해 시중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대해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 출처와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고액현금 수반거래 등 의심 거래에 대해 보고했는지 점검한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가상계좌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함께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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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이번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선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