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진거래 놓고 불법도박 논란

경찰, 마진거래 제공한 코인원 조사중

컴퓨팅입력 :2018/01/10 13:47

경찰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도박행위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대상 거래소는 마진거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판례와 학설에서 정의하는 '도박'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인원이 제공해온 마진거래를 문제삼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가 도박행위에 해당하고, 도박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도박장개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인원 측은 경찰수사에 따라 마진거래 서비스를 현재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코인원 측은 "도박에 대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미래 시점에 승부(누구의 예측이 맞는지 내기)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며 마진거래가 이러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인원에서 제공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률적으로 불법도박장 개설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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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측은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과열을 염려하는 관계 금융 당국의 의견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환경 구축을 위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올바른 시장 형성을 위해 정확한 정보전달, 철저한 소비자 보호, 최고의 보안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